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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의 친구 청탁 사실 아니다” 반론

용인시청 3일 토요일 오후 늦게 긴급 해명보도 자료 발송

정찬민 용인시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일대의 주상복합건물 개발 승인지시를 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용인시가 3일 토요일 오후 늦게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친구의 부탁으로 승인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다.


   ▲ 정찬민 용인시장

용인시는 “KBS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주상복합개발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 관계자는 “KBS가 제보자의 녹취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해줄 수 있으면 해봐”,“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고 정 시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를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화의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고 햇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시 정 시장이 “해줄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한 것은 도시주택국장의 “몇 가지 대안을 해서 보강할 것이다”라는 대답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장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일 뿐입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록 부분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는 표현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해당 언남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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