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의 황당한 명예훼손 계산법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논리 확산
최근 경기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인터넷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민 손해배상에 대한 경기신보의 계산법이 일부 알려졌다.
▲ 정기열 의장(사진 좌측)이 경기신보의 행태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성명서를 전달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경기신용보증 관계자와 소송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수원에 소재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 어떻게 해서 인터넷 언론 회사당 각 9억8천9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나왔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자사의 한 해 홍보비 8억8천900만원과 1억원의 위자료를 합쳐 9억8천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즉 3곳의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해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홍보비 집행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경기신보가 지난해 집행한 홍보비 8억8천900만원 전액을 인터넷 언론사가 각각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신보는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자사의 연간 전체 언론홍보비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위자료 1억원까지 더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21일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던 한 언론인은 “언론중재위원들은 경기신보에게 경기신보가 요구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반론보도만 하라고 했으나 경기신보 관계자는 누구인가와 몇 번의 전화를 한 뒤 중재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불성립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신보의 소송과 관련,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면 10억 소송 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확산되고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