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조작사진 공개는 공당 후보로 할 수 없는 범죄행위... 엄히 처벌을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에 대한 조작 사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같은 당 문영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9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정식 고소했다.
▲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화성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조작사진을 공개한 같은 당 문영근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곽 예비후보는 이날 직접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문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소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장면을 도둑 촬영하여 조작한 사진을 공개하며 있지도 않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또 고소장에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이용해 문 후보가 공개한 조작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적시했다.
곽 예비후보는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오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목적으로 공당의 후보나 일반 시민적 양식에 비춰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하루 빨리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