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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주민들 염태영 수원시장 고소

소각장 대보수 결정 및 기간연장 사용 결사반대 목소리
수원시가 지역주민협의체 뒤에서 조종 주장

수원 영통 소각장 대보수 결정에 반대하는 영통지역 주민들(이하 주민 소송모임)이 26일 오후 11시 “소각장 대보수에 결정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영통지역 주민 소송모임 관계자의 기자회견 모습

 

염태영 시장을 고소한 이들은 “지난 2002년 이후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소각장 주변 300m 이내로 한정한 주민지역협의체 모임을 수원시가 좌지우지 하며 1일1기 사용의 원칙, 건강영향조사 등의 약속을 수원시가 지키지 않았으며 페플라스틱 소각 및 타지역 쓰레기 소각 등의 민감한 사안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영통의 많은 주민들은 영통이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소각장은 필요악이라고는 생각에 내구연한(15년)까지 참고 살아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각장이 인구 비 밀집지역으로 이전되고 현재의 소각장이 폐쇄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주민지역협의체와의 합의를 핑계로 소각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연장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소각장 대보수를 추진해 소각장의 영통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 없는 소각장 대보수와 사용연장은 수원시의 주민무시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다”고 주장하며 수원시에 대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대보수 결정 및 가동연장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안타까움 심정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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