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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 법원행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 “후보 자격 관련한 임해규 후보의 본말 전도 태도에 대해 법원에 법적 판단 의뢰 검토”

“교육자, 학생, 학부모가 더불어 행복한 도민통합경기교육감”시대를 열어 갈 것임을 공약한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는 임해규 후보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배종수 후보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문제시 하여 경기도선관위에 후보자격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반격적 성격의 보도자료가 관계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

임해규 후보는 자신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배종수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교수를 겸직한 듯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격한 것은 관계법령에 반하다는 주장을 폈다.

배종수 후보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 내용에 의할 때, 경기연구원장은 불법행위 책임 등과 관련하여서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을 폈다.

배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상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익 법인임과 동법 제18조 제2항이 예산 성립 및 변경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점, 동조 제3항에 경기도지사에게 시정명령권이 있는 점, 동법 제19조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지사에게 결산보고 의무가 있는 점, 동법 제25조에 경기도지사가 경기연구원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점, 동법 제36조가 경기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경기연구원장은 광의의 공무원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배 후보는 이어 “관계법령상 경기연구원장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은 아니지만 광의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외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해규 후보는 마치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어 임해규 후보의 경기교육감 자격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아니라 명백히 실질적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선거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문제 제기”임을 밝힌 배종수 후보가 어떤 형식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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