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이천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는 5월 23일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통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법률문제 해결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