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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署,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화성동부경찰서(경찰서장 이연태)는 주문 배달 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배달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11월1일 목요일부터 12월31일 월요일까지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 행위와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무법 행위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륜차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적발시 시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확인 후 이륜차 소재지(업소 또는 주소지)를 확인해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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