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회사자금 횡령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 중
불법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양진호(46세, 구속)씨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가 불법으로 벌어드린 자산은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