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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 57명 간급체포

불법프로그램제작자 및 운영자 검거
해외에 서버 두고 운영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원을 받아왔던 프로그램 제작사 A시와 프로그래며 3명 등 총4명이 긴급 체포됐다.


   ▲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사진

이들은 매월 평균 4,000 ~ 5,000만원을 받는 등 5년 간에 걸쳐 약 2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경기남부청)은 불법프로그램 제작사들로 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판과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스타’,‘△볼’,‘×드’,‘◇◇스’등 4,400억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원)의 4개조 조직 의 운영자 B씨(46세,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 등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해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진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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