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이천시가 관내 주요거점 10개소에 불법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는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각각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운영해 왔으나 렌트카 유상운송에 대한 택시업계의 근절 요청에 따른 시위,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피해 방지 및 관내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각각 300,000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이 2024.5.9. 공포 됐다.
신고시민들은 관련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반행위을 입증할수 있는 동영상,사진,영수증 등을 교통정책과에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 기소유예, 유죄판결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희종 교통정책과장은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불법유상운송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불법유상운송 관심고조 및 자발적인 신고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법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6월13일 택시업계와 대대적인 캠페인도 추진해 관내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