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수원시가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리플릿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