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2020~2025 년 8 월 ) 전국 국립대학교 39 교 학교 구성원 ( 교직원 , 학생 ) 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161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 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5 년 8 월 )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징계 건수는 161 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 2020 년 25 건 ∆ 2021 년 27 건 ∆ 2022 년 31 건 ∆ 2023 년 24 건 ∆ 2024 년 30 건 ∆ 2025 년 9 월까지 18 건 등이었다 .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전북대학교 16 건 ∆ 경상국립대학교 16 건 ∆ 강원대학교 12 건 ∆ 전남대학교 9 건 순이었다 .
성비위 유형으로는 ∆ 성희롱 60 건 ∆ 성추행 59 건 ∆ 성폭력 ( 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포함 ) 20 건 ∆ 불법촬영 14 건 순이었다 .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직급별로는 교수 ( 정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가 68 명 , 학생이 67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징계를 받은 교수 68 명 가운데 9 명은 감봉 ·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 25 명은 정직 · 감봉 등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했다 . 즉 ,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
한편 ,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별 징계 양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대는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 해임 ’ 처분을 , 학생에게는 ‘ 무기정학 ’ 처분을 내린 반면 , 충남대는 ‘ 강제추행 ’ 교수에게 ‘ 정직 2 월 ’, 부산대는 ‘ 강제추행 ’ 조교수에게 ‘ 감봉 1 월 ’, 경북대는 ‘ 강제추행 ’ 직원에게 ‘ 감봉 1 월 ’ 처분을 내렸다 .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기도 했다 . 국립부경대학교의 경우 ‘ 강제추행 ’ 교수에게 ‘ 감봉 3 월 ’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의 ‘ 강제추행 ’ 에 대해서는 ‘ 해임 ’ 처분을 내렸다 .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며 "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