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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건당 5만 원 지급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도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율적인 안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등 화재 시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서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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