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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안전숙소·긴급주거·임대주택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총 34개소 주거시설 마련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 모두 1회 연장 가능하다. 긴급주거 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모두 입소한 상태이다. 이밖에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물품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피해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