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청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된다…

농어업 시설자금 기성고 분할대출, 사전대출 실시로 자금 접근성 강화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천만 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 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농어업 시설 투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