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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인뷰) 이천시는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해 원칙상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이천시 각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시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개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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