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5천2백건, 29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이용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카드사 앱 금융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