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 불법운행 이륜차 대포차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개조 차량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수원시는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