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