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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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