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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 “조례 제·개정되면 집행부는 적극 추진해야”

조례 제·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없어… 정책 혜택 시민에게 돌아가야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은 24일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제378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늘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인도조차 없는 열악한 통학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면도로 내 보행로 폭을 고려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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