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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 번 울린 서희 스타힐스 4차 분양

자신이 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피해 눈덩이

경기도 화성 서부의 핵심발전지역으로 꼽히는 화성시 남양읍은 화성시청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아파트 등이 밀집하면서 화성 동탄에 이어 화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서희건설은 신남리 199-1 번지 일대에 1,846세대가 들어서 총22개동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 남양 서희4차 아파트 조감도

 

그런데 서희4차 아파트분양과 관련,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가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분리모집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인자/주택조합설립 주소지(경기도)의 인근 시,군,구 및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인 사람으로 한정했다.

 

반면 준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임의로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임의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임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는 법적으로 총29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희 아파트 시행사는 준조합원을 마구잡이로 모집해 총 550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한 시행사는 토지대금 완납을 위해 정 및 준 조합원 양측 모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준조합원들에게도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준조합원으로 등록한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신들이 준조합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아파트분양이 불가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시행사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렸한 해결책은 없다.

 

특히 준조합원 관계자는 “분양당시 시행사에서 특약서라는 것을 쓰게 했다. 특약서는 아파트 착공후에 일반분양광고를 내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지역산문에 내는 것이다. 그때 일반분양 계약자가 내가 선택한 동후수를 지정 받게 되면 다른 동 호수로 입주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것에 대한 계약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약서를 조합원들만 받았고 준조합원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커지자 아파트 시행사는 준조합원들이 아파트분양을 위한 투자한 돈에 대해 연리 2%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현재까지 준조합원에게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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