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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인뷰) 광명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 고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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