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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논란은 부동산개발을 위한 희망고문뉴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황당한 가짜뉴스 난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5년 동안 단 한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한 사업이었으며 앞으로도 진전되기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끊임없이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내세워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그 허와 실을 들여다본다.

 

먼저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군공항 인근 진안지구 군소음 피해 우려’와 ‘대책은 없고 소음 피해 보상만 눈덩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음피해는 수원시가 초례한 것

행정의 원칙과 책임의 연속성에 대해 수원시가 외면

 

수원시가 비행기소음 피해지역을 굳이 화성시 진안동을 콕 집어서, 마치 수원시에는 피해는 없고, 화성시 진안동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화성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의 위치는 현재 수원 세류동이고, 실제 소음 피해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화성시의 피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목적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인근에 건축행위를 허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수원전투비행장은 지난 1951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행장 주변에 다수의 가구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 부터다. 수원전투비행장이 대한민국 최전방에 있는 전투비행장이라면 비행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건축행위를 막고 전투기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다. 하지만 수원시는 건축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후에 생긴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배상만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원시는 공군의 원활한 훈련을 위해 전투비행장 인근의 건축물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시의 토지를 전투비행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원시의 님비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정부 어느 부처도 이에 대해 논한 적 없다

화성시는 결코 민간공항 신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한 여름 전곡항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

 

이어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이전 논리가 빈약해지자 지난 2019년 후반부터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화성시는 민간공항 유치를 신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온전히 수원시의 희망일 뿐이지 화성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최근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제6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집중적으로 보도, 인용하면서 마치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이 들어설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내용 중에 화옹지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화옹지구가 들어간 조감도까지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원시는 경기남부에 민간공항이 들어서면 ‘전철, 광역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도 조성돼 경기남부가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화성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왜곡이 심한 주장이다.

 

황금알을 낳고 있는 화성 관광사업 핵심 서부지역에 전투비행장?

 

우선 화성시의 관광산업을 보면,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화성서부해안을 찾고 있다. 제부도-궁평항-화옹지구-매향리-석촌리로 이어지는 서부해안은 현재 화성시에게 있어 황금알을 낳아주는 관광사업 지구이다.

 

▲ 화성호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광을 비교해보면, 먼저 수원시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수원광교컨벤션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원시의 관광적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만큼 심각하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주목적은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수시로 찾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국제회의가 없으면 그다지 매력 있는 관광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화성 화옹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 해안은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찾는 질 좋은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주말이면 38km에 이르는 해안가 전체가 북적일 정도다. 쉼터가 있고, 어촌이 주는 풍성함이 연일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덕분에 먹고사는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이지만 자연의 선물인 화성서부해안 덕분에 먹고사는 인구는 엄청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수원전투비행장을 옮겨 놓겠다는 것은 화성시의 관광사업을 아주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발상이다. 화성서부의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관광객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말이다. 오히려 전투비행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휴양을 겸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현재 정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820만 도민의 해외관광 불편해소, IT`반도체 등 대규모 수출기업의 첨단화물운송, 국제테마파크, 휴양관광단지, 전통시장 활성화, 화성시의 균형발전”까지 언급하며 화성시민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원시는 결코 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부 대 양여는 결국 170만평 전투비행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수원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방식이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20조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은 한 마디로 수원시가 세류동에 있는 수원전투비행장 부지를 택지 개발해, 그 개발이익금으로 화옹지구에 전투비행장을 지어주고, 공군이 OK사인을 내면 공군이 이사를 가는 방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수원시는 현재 세류동에 있는 전투비행장을 이전시키고, 그곳에 대규모 택지개발 즉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신들의 도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위해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요하는 것이 전투비행장 이전 논란의 핵심적인 실체다. 수원시 택지개발을 위해 인근 도시인 화성시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희망고문이 가득한 선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조류들

 

▲ 궁평항 바닷가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환경이다. 화옹지구는 경기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편서풍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지역이다. 편서풍은 지구 자전의 결과로 언제나 서쪽에서 동족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수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되었을 때, 모든 기름들이 편서풍을 타고 태안 해안가로 쏟아져 들어온 일이 있다. 이 때문에 서쪽 바다는 늘 청소가 해안가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수원시가 계획한 화옹지구 전투비행장 440만평은 기름을 먹고사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세류동 전투비행장시설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미군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행태를 본다면 당연히 오염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황구지천이 있고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흐르는 동안 자연정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화옹지구는 아니다.

 

일단 차폐녹지를 포함해 440만평이라는 전투비행장 시설에 비라도 내리면 그 즉시 오염물질이 화성호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화성호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궁평항 외해로는 절대 갈 수 없고. 편서풍에 의해 궁평항 갯벌 인근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화옹호 인근에는 기름과 관계되는 시설들이 절대 들어설 수 없다.

 

갯벌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대의 보물이며 습지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많은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막아주는 자연의 선물이 서부해안의 갯벌이다. 이 갯벌은 곧 있으면 람사르습지에 등재될 예정이며,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가 될 예정이다.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해야만 하는 것이 수도권 인근 시민들의 숙명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습지와 갯벌은 우리 다음세대인 아이들 소유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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