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다음달 14~25일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