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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경인뷰) 안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달 28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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