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을 이달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 시의회동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위촉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2~4명이다.
근무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 활동비를 지원받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18일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감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