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우기·폭염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함께 했다. 1차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 점검 사진(경기도청 제공) 점검 대상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개소 등 33개 사업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거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등 사면 보호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수방 장비와 자재의 비치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작성·이행 실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그늘막, 냉음료, 휴게시설 등) 여부다. 점검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성토 및 절토 사면 보호조치 미비 25건 ▲배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년(18~39세, 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으나,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라면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를 비롯해, 해외기업이나 타 지역 등 경기도 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 횟수별 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여름철을 맞아 양주 일영유원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용추계곡, 연천 아미천 등 주요 물놀이 지역 4곳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 이상, 상·하류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6월에는 격주, 7~8월 본격 휴가철에는 주 1회, 9월에는 월 1회 이상 실시된다. 조사 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500개체수/100mL)를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물놀이 자제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등 추가 정밀분석이 이뤄진다. 수질조사 결과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계곡과 하천의 수질을 점검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개되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물놀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심정을 한 단어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지
경기도가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공론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전국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로 오는 30일 첫 총회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영국의 기후시민의회처럼 한국의 대표 기후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12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만 12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연령·성별·학력·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한다. 지난 9일부터 모집한 결과 17일 오전 10시 기준 3천700명이 신청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 출범식을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학습과 총 3회의 총회를 통해 다양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후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기후정책이 지속가능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30일까지 ‘여름 JUNE(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은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천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1천원’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 중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배달특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에도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추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이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월 1회 지급). 이에 더해 배달특급은 3회에 2회를 더해 총 5회 주문한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쿠폰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주문에 사용 가능한 ‘더하기 3천원’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