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고유권한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고유권한의 행사에는 정치적 야합이 아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면대상자들 일부의 면면을 보면 조국,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 누구도 억울한 자는 없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로 처벌이 됐다. 검찰의 과잉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녀에게 권력을 남용해 학벌 세습을 시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 세습은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학벌 세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를 못 해줘 통곡하는 부모가 국민 대부분이다. 그런데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녀에게만 학벌 세습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창민, 홍문종 전 의원들도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이어 홍문종 전 의원도 뇌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다. 결코 사면 대상일 수 없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각종 개인 비리가 혐의였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꿰맞추기식 범죄혐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대의 아픔을 악용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처벌 됐다. 국민적 동의 없이 절대 사면 불가할뿐더러, 혹시 법에 의하ᅟᅣᆫ 처벌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자숙해야 하는 인물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됐다. 비상계엄과 내란 시국이라는 황망한 환경 안에서 어렵게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 됐다.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달라는 뜻은 전달됐다. 그런데 지금의 사면대상자들 면면을 보면 축하할 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 했더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올랐다고 축하만 하면서 권한 행사만 하려는 듯 보인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유권한이지 결코 부패 혐의자를 사면하는 고유권한 아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박해자를 사면하는 것이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뇌물 받은 자들을 사면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표현했으면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국,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해도 되겠냐고 말이다. 작금의 사면 갑론을박은 그저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