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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전국에 최소 21개 부동산 보유 확인

경기도·성남시,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 착수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고강도 징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 씨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남 4건 ▲강원 1건 등 총 21건이다. 전국 곳곳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 씨는 체납 세금과 과징금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오는 17일 최 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21개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대상은 서울 소재 건물 1동과 토지로,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원칙”이라며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어느 자산을 공매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

 

경기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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