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대면 접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구청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규 대상자 및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통장과 지역주민 2인 각각에게 경작 사실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종전의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120만원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기본형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반드시 이행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