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추가 모집

 

(경인뷰) 부평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잔여 예산 약 3억원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의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으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