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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생과실류 불법 반입 사전 차단 위한 특별검역 실시

중부지역본부, 수입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국내 농업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외래 유해병해충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목적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산 생과실류 생산·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 예방하고자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24.10.15.~11.15.)을 운영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반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사례와 같이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식물방역법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된 품목 외 대부분의 중국산 생과실은 수입 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중부지역본부는 인천세관과 협력하여 주요 반입 우려 경로인 국제우편 및 탁송화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특송화물 운송업체 등에 식물검역 대상품 신고 안내를 비롯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으로 반입될 수 있는 생과실류가 시중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외국 식품 판매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수입금지식물은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최봉순 지역본부장은 “식물검역 대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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