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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준설토 농지 매립 심각… 지켜지지 않는 지침 ‘있으나 마나’

환경실천연합회, 수도권 지역 지방하천 80여 개 소 대상 준설토 모니터링 진행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지난 2개월(2025년 2월~4월)간 수도권 지역 지방하천 80여 개 소를 대상으로 준설토를 모니터링한 결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성토를 위한 토양 반입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 농지 성토를 위한 토양 반입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농지 성토를 위한 토양 반입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 농지 성토를 위한 토양 반입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하천변 준설된 토양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 하천변 준설된 토양 모습(출처: 환경실천연합회)

 

하천의 흙을 파내고 물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준설토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이 검출됐으며, 더욱이 이러한 준설토가 그대로 인근 농지에 매립돼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실련은 모니터링한 하천 중 33곳의 준설토 토양 오염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중금속 아연이 기준치의 3배나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천, 하오개천과 경기도 여주시 관한천 등이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로 경안천으로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돼 수도권 식수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을 오염시킴은 물론, 인근 농경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식탁 위 먹거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조성 시 오염 토양 및 폐기물 매립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초(2025년 1월 3일) 농지법시행규칙에 농지에 반입하는 토양의 중금속(7개 항목)과 화합물(3개 항목) 등을 조사하는 농지개량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실련이 확인한 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었다.

환실련은 관할 행정 당국의 여전한 한정된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하천이 방치되고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농지로 반입되는 등, 마련된 지침마저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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