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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상시 배부

 

(경인뷰) 안산시 단원구는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로 늘어나는 복지대상자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방안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일부에서 이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동 행정 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 배부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복지급여가 변경·중지되는 사유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통지서와 함께 부정수급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1회 알렸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신고의무와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복지재정의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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