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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생숙형 주차장법 개정안 오산시의회 통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시민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아….
오산시 집행부 강력 반발 재의요구

오피스텔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 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오산시의회에서 갑론을박 중에 결국 생숙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오산시의회는 제294회 1차 정례회 중, 지난 13일 금요일 이상복 의장 주제로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해,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 오산시의회

 

문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 자체를 그저 표면적으로 본다면 호수당 생숙의 주차 공간을 0.7에서 1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 시설의 주차대수를 0.7에서 0.3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속사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다.

 

첫째는 용도변경 문제다.

 

생숙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생숙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의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생숙 시설이 오피스텔이 되는 셈이며 생숙시설 보유자에게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생숙업자는 생숙 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그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오산시의 주차장을 생숙시설이 가져가게 됨으로써 오산시민의 주차 불편함은 가중되게 된다.

 

또한 생숙시설 사업자는 앞으로 주차장만 확보하면 장기 임대가 가능한 오피스텔 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기존 오피스텔 사업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정당한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오산시보다 앞서 생숙형 주거시설의 쪼개기 문제와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썩여왔던 수원시와 화성시에서는 주차장으로 인한 용도변경을 심사숙고 중이다.

 

이번 주차장 문제 개정안과 관련,

두 번째 문제는 오산시의원들의 선택이 시민이 아닌 국회의원 우선이었다는 점이다.

 

주차장 문제가 오산시의원 간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6월 첫째 주였다. 이번 회기에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은 원래 생숙 주차장 문제 한 건 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규모 주택사업 시행자가 취약계층(장애인 혹은 저소득층)의 주차장을 만들 때 기존의 호수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던 조례를 0.7에서 0.3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또 갑론을박 끝에 생숙 주차장 문제와 취약계층 주거시설 주차장 문제를 하나의 건으로 만들어 상정했다. 이유는 한 회기에 한 건의 주차장 문제만 상정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두 건을 하나로 만들어 상정했고 상정된 조례는 지난 6월 13일 가결됐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취약계층의 가구당 주차 면적을 0.7에서 0.3으로 줄여주면 주택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좋은 법이지만 실제 오산에 거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혹은 장애인들의 활동공간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시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전체 저소득층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 집행부는 이번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 오산시의회가 가결한 조례개정 일부 안을 재의해 달라고 요청해 논 상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일부 시민이 아닌 오산시민 다수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했다”라며 오산시의회의 각성을 요구한 상태다.

 

세 번째 문제는 오산시의회의 무능이다. 현재 오산시는 동탄 물류센터 문제로 오산시의 도로가 주차장화 될 수 있다는 문제로 시민사회가 매우 시끄러운 편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데 오산시의 도로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개정안을 아무 생각 없이 상정한 오산시의회 의장의 ‘아무 생각 없음’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생숙형 주차장 문제와 취약계층 주택시설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했음에도 의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의장의 문제의식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직 주차장법 개정안이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오산시의회의 시각과 시간이 오산시민의 편이 아니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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