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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의 금융 식민지!

농협중앙회 "화성 봉담에서 수원농협 동의 없이 화성농협은 은행업 할 수 없다"

 

화성시가 특례시로 전환하고 봉담읍의 봉담구(가칭 효행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가 “화성시라고 하지만 화성 봉담에서 화성농협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신용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수원농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 화성 봉담지역에서 은행영업을 하고 있는 수원농협 봉담지점의 간판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위농협의 농협은행 설립은 협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농축협 지점들은 구역과 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농협(단위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 안에서는 2곳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원농협의 ‘동의’는 농협법이 아닌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규정도 농협법에 기준을 두고 만든 것이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화성에서 시작한 농협 협동조합인 정남, 서화성 농협 등이 화성 봉담지역에 지점을 내려면 수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원농협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수원농협이 동의하지 않으면 봉담지역에서의 신용사업장(농협은행)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에서 보면,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지역에서 신용사업을 통해 수천억의 여·수신 결과를 얻고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 화성 지역이 아닌 수원농협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더구나 화성에 소재지를 둔 농협들이 관내에서 영업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협의 허가(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고, 구청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수원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수원농협이 화성 행정구역 안에서 금융영업권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원농협이 농협법을 방패 삼아 봉담지역에서 ‘철수 불가’라는 일방적 방침을 세우는 것이 화성시민의 자존심 특히 특례시의 시민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화성 봉담지역은 지난 1979년 봉담농협이 수원농협에 합병되면서 화성 봉담지역 자체가 수원농협의 권리 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화성 봉담지역에는 4개의 수원농협 지점이 은행 사업(수원농협, 봉담, 갈담, 동화, 와우리)을 하고 있지만 화성을 근거지로 하는 화성농협은 단 한 곳이 없는 수원농협의 금융식민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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