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행사되면 윤석열‧김건희 판결 확정 후 사면복권? 말이 되나”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지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 아냐…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 국민 앞에 겸손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언주 국회의원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이하 특사)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다”며 “근원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 절대왕권의 산물이며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게 신중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예전부터 일관되게 생각하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동안은 대통령 특사 제도의 오남용이 문제였으나 특사가 관례화되면서 제반 정치 세력 간 야합이나 이해관계의 산물로 활용되면서 도리어 이해집단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 하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서 이러한 현상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특별사면권이 무제한 행사될 경우 나중에 내란수괴로 판결이 확정된 후 윤석열과 부패사범인 김건희조차 사면복권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그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특사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지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이 아니므로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의 취지도 잘 살리고 특사 제도의 원래 취지도 살리면서 국민들의 주권을 제대로 대변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이 좌장과 발제를 맡아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기초한 헌정질서, 특히 사법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형사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침해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별사면 대상자나 대상 범죄를 제한할 경우 기본권 침해 또는 사회통합 저해 가능성이 있고, 국회 동의나 국회 통고 등 입법적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일반 사면과의 차이가 없거나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열거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실질화하는 절차적 통제를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절차 강화의 구체안으로는 ▲현행 법무부 주요 구성원들로 이뤄지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다변화 ▲사면심사위원회 지위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방안 ▲현행 특별사면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 공개 시점을 즉시 혹은 6개월 경과 등 사면심사위원 임기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그동안 사면법 개정의 입법 성과가 크지 못한 이유 중에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위헌 소지 논란을 우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위헌 소지가 낮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위헌 소지가 높은 부분은 추후 개헌 시 함께 개정하는 단계적 입법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위헌 소지가 낮은 절차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도 사면권 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정태호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 헌법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면서도 그 절차와 효력 등을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사면의 인적·물적 범위와 시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그 헌법내재적 한계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 역시 정의로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특별사면권에 대한 합헌적 통제는 절차적 장치,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추궁을 통한 간접적·사실상의 견제가 현실적 방식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수준, 민도의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렬 교수는 토론에서 “특별사면은 기능적 측면에서 대통령에 의한 형사재판의 신속한 구제로 볼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의 제한 검토시 재판부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결자해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