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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혐의 입건

지난 2025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오산시 가장교차로가 붕괴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7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됐다.

 

▲ 이권재 오산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사진                                                    오산시청 제공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이다. 붕괴한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이며, 높이는 10여m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권재 오산시장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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