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멋진 농막을 소유하는 일은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팔기위한 여러 회사가 각종 SNS를 통해 자신들이 창조한 멋진 농막을 홍보하고 있지만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 사진은 시중에 홍보 중인 농막 모습의 일부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막 및 농기자재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 허가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우선 농막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은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20m²(약 6.5평)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농막은 주거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농막의 부지는 처음부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만일 해당시설의 용도가 폐지됐다면 1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함으로 농막을 지을 때 주의해야 한다.
농막을 지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필증(농산품물질관리원), 농기자재매입거래내역서(거래하는 농협 또는 수협, 축협)를 구비해 해당시군의 도시정책과 산하 기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농막은 불법행위에 해당돼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