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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관의 발빠른 대응이 큰 피해 막았다
23일 늦은 저녁, 평택시 용이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두 명의 새내기 소방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즉시 건물로 들어갔다. ▲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 했던 현장사진 타는 냄새를 따라 건물 내부를 확인하던 두 대원은 공용 화장실 휴지통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발견했고,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신속히 초기진압에 나섰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는 비번일 중이던 새내기 소방관 두 명이 발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26일 밝혔다. 미담의 주인공은 용인소방서 역북119안전센터 소속 이준형 소방사와 평택소방서 화재예방과 김영현 소방사다. 해당 건물은 지상 7층 규모로 병원·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조금만 확대됐어도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대원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대응으로 화재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진압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추가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 이준형 소방사는 “타는 냄새와 함께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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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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