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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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