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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경인뷰) 여주시보건소는 4월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학교 등이다.

관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37개소, 식품접객업소 70개소, 버스 등 운수업소 17개소, 집단급식소 81개소, 학교 48개소, 유치원 21개소, 공동주택 25개소 등 총 33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소독 미실시 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휴·폐업 등 업소의 영업 여부 확인을 해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과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법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도 상세히 안내했다.

소독 의무 위반 시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독의무 불이행 및 횟수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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