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여주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여주시는 2020년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 면적 일률적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화 건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1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주시의 120여개 제조업체는 물론,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오랜 과제중 하나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건의를 통해 법과 일선 현장의 괴리를 줄여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