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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약 오남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 농약 안전 사용 교육

 

(경인뷰)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로컬푸드 생산자 43명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약 오남용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농약 안전 사용 요령 및 현장에서 궁금한 PLS, 유용미생물 이용 기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PLS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고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이 되고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토양의 질 개선 및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농업용 미생물 활용법에 대해 교육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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