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부평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1천14건, 145억1천9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단, 자동차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택스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