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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

 

(경인뷰) 부평구가 이번 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낡은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먼지가 발생해 구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교체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을,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지 지원한다.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본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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