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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 논란의 중심으로 ①

건축허가, 주차장 논란 법적 해석이 다른 주장들 칼날공방

우문과 현답(愚問賢答) 혹은 현문과 우답

시청사 2층에 커다란 새장을 지어 아이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오산버드파크 계획이 추진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처음 버드파크 계획이 시작될 때 오산시는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시설”이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개방형 청사가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다. 그러나 오산버드파크는 시작하자마자 시민들의 반대와 법률적 절차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오산버드파크 논란이 가시화 된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오산시청 바로 뒤쪽에 위치한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오산버드파크와 관련해 자신들 앞에 건물(오산시의회 별동과 주차장)이 새로 증축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산버드파크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숙영)’가 조직되기도 했다.

 

▲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공사 모습

 

이어 오산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전 이권재 당협위원장이 오산버드파크 4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2019년6월13일)을 열었다.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관계자는 구)자유한국당과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오산시 전체가 본격적으로 오산버드파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오산버드파크 문제와 관련 의혹사안 등에 대해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산시청 측과 당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민들 그리고 언론사 사이의 기 싸움이 고소고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이 됐다.

 

그래서 경인뷰는 오산버드파크와 관련된 쟁점 중 핵심이 되는 쟁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건축허가와 주차장 문제를 집어보고자 한다.

 

주식회사 오산버드파크의 현 주소(법인주소 :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는 오산시청 전체로 되어 있다. 즉 오산시청 전체 부지를 포함한 시청사 전체가 민간업자의 주소로 되어 있다. 통상 법인 사무실의 주소는 특정 건물의 어떤 부분(호실 내지는 층수)을 특정하지만 오산버드파크는 오산시청의 어느 사무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청 전체로 되어 있다. 이 문제는 2020년에 들어와서 오산버드파크가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는 문제와 주차장 건립 문제로 확대 된다.

먼저 주차장 문제를 보면 특정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시청으로부터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소유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주)오산버드파크는 오산시청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상복 시의원(미래통합당)은 “주)오산버드파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오산버드파크를 만들려면 법적으로 민간기업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 약 40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오산시 공무원은 “오산시청 주차장은 435면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협의해 보겠다. 또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즉 오산버드파크의 현 주소가 오산시청 건물을 포함한 전체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산시청 주차장이 오산버드파크의 주차장이 되기도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어정쩡한 답변을 했다. 오산시청 관계자가 위증할 수 없는 행감의 자리에서 오산시청의 주차장은 오산버드파크가 준비해야 될 주차장을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후 시 의원의 질문과 시 관계자의 답변에서 현문(賢問)과 우답(愚答)이 오갔다는 말이 나돌았다.

 

또한 오산버드파크 건축물 공사 시작과 관련해 주)오산버드파크는 오산시 건축과의 건축허가도 없이 시청사 내에서 공사를 시작하다 시민단체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오산버드파크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이행강제금’ 8,190만원을 부과 받고 바로 다음날 공사를 강행했다. 이 사건으로 오산시청 내에서 대규모 불법 건축물 공사가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불법공사를 묵인해주고 있었다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곳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오산버드파크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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