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