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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화성공공버스 종사자들

자의반-타의반 민주노총으로 향하는 화성공공버스노조
사측 "단체교섭권 안돼, 그리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

화성도시공사 산하 공공버스 운수직 종사자 81명이 결성한 ‘경기공공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단체교섭권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으나 기각이 되면서 화성도시공사 산하 운수직 종사자들의 쟁의투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15일 “중노위로부터 우리의 단체교섭권 요구가 기각됐다.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 원래 도시공사의 최대 노조이었던 제1노조는 우리 운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노조가입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가입규약을 들어 거부했다. 때문에 노조를 따로 구성한 것인데 사측에서는 교섭창구를 한 개의 노조로 단일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가입은 거부당했고, 단체교섭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 사진은 지난 2019년 있었던 수원의 한 버스업체 관계자들의 가두 시위장면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교섭분리 신청을 한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가입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의 노조를 만든 것이고, 또 운수직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우리의 어려운 속사정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인데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제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민주노총과 이야기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공공버스노조와의 개별교섭은 불가하다. 그분들은 현재 도시공사 최대노조와의 단일화를 통해 우리와 이야기 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대화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운수직 종사들이 조직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권 불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공공버스노조 조합원들은 쟁의 신고를 하고, 전면파업에 대한 조합원 의지를 묻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노조관계자의 말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이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에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교섭단체권도 줄 수 없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조가입도 거부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도시공사의 공공버스노조가 쟁의까지 고민하게 된 과정의 잘못 찌워진 첫 단추는 화성시가 화성공공버스 운수직 직원전원을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는 당초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불허하면서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운수직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됐다, 그러나 화성도시공사 산하의 기존노조와의 불협화음과 단체교섭권 불허라는 사측의 입장으로 인해 결국 쟁의를 목전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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