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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변국 확산’‥경기도, 예방 홍보 활동 강화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주변국 확산 중, 발생국 여행객 방역관리 필요”
중국 115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경기도, 도내 여행사,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 캠페인 실시

지난해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생국 여행자 및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경기도는 동물방역위생과와 관광과가 합동으로 도내 여행사 1,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홍보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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