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로 가공식품을 제조해 군 급식에 조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원품 사용업체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경기도로부터 원품 사용업체 인증을 받는 경우 국방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인증 신청요건은 신청일 이전 1년간 인증 대상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사용량이 40%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농산물은 4억원, 축산물은 10억원, 수산물은 2억원 이상인 업체다.
도는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